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상범 전 대표와 최우수 현 대표, 최평석 전무 등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들의 행위는 회사와 고객 서비스를 위해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력사의 노조 대응 미숙으로 사후관리(AS) 업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대응한 것이라는 의미다. 또 도급 계약의 범주 내에서 관여했으나 폐업을 사전 지시하는 등의 월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만족스러운 직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이 밝힌 문건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으나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해 실행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나 그룹 미래전략실과 해당 아이디어를 공유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전자와 그룹 임직원들의 변호인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이란 개념이 외부에서 만든 나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에는 공정한 인사제도와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직원을 존중하는 상생 경영의 문화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