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국토 ⅓ 한달간 계엄령 선포…일촉즉발 우크라이나

러시아, 함정 3척 나포에 맞불

국경 맞대는 분쟁 잦은 지역 한정

美·EU 등 "러, 주권 침해" 비난

26일(현지시간)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엄령 발효 승인에 대한 의회 투표를 앞두고 러시아와의 긴장상황에 대해 의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26일(현지시간)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엄령 발효 승인에 대한 의회 투표를 앞두고 러시아와의 긴장상황에 대해 의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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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함정 3척이 러시아 해군에 나포된 사태와 관련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총 450명 중 276명의 찬성으로 전날 포로셴코 대통령이 제출한 계엄령 발동 대통령령을 승인함에 따라 계엄령이 정식 발효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령은 28일 오전9시부터 30일간 발동된다. 우크라이나 안보 분야 최고 협의체인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당초 60일간의 계엄령 선포를 제안했으나 내년 3월31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기간이 단축됐다. 계엄령 발효 범주도 우크라이나 전역이 아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분쟁이 잦은 지역으로 한정됐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 국토의 약 3분의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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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셴코 대통령은 즉각 자국군 총참모부에 계엄령 시행을 위한 일부 군대 동원령을 발령하도록 지시하고 주요 국가시설 및 행정시설·산업지대·군부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망을 가동하도록 명령했다.

계엄령이 발효되면 통행금지, 언론보도 및 집회·시위 제한,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금지, 강제노역 동원, 외국인 추방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포로셴코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대국민 TV 담화를 통해 “계엄령으로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부) 침략이 있을 때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생한 선박 나포 사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가장 심각한 양국 간 충돌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러시아를 비판하며 “이 같은 불법적 행동은 미국·러시아 간 관계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러시아의 무력사용을 비난하며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승조원과 함정을 돌려보내고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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