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 고발건도 '무혐의'

하급 직원에게 격려 목적…김영란법 처벌 예외 해당

이영렬 전 지검장이영렬 전 지검장



후배 검사들에게 밥을 사주고 격려금을 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발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전·현직 검사 10명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마친 지난 2017년 4월 21일 특수본 검사 6명,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만나 9만5,000원 상당의 밥을 사고, 법무부 과장 2명에게는 격려금이란 명분으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 이후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는 지난 2017년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직됐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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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이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로서 하급 직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따른 각종 혐의를 모두 벗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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