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한국음악학과 교수들이 지난달 입학 실기시험에서 규정에 없는 악기를 들고 온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대는 최근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 모집 요강에 없는 악기로 시험을 친 A(18)군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6일 한국음악학과 입학시험에 응시한 A군이 모집 요강에 규정되지 않은 아쟁을 들고 오면서 비롯됐다. 실기시험은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피아노 등 6개 악기로만 치를 수 있었으나, A군은 필기시험 후 학과 측에 아쟁을 들고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심사위원인 한국음악학과 교수 5명은 자체 논의 끝에 일단 A군이 필기시험을 치렀으니 실기시험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 아쟁으로 실기시험을 보게 했다.
2명을 뽑는 데 12명이 응시한 시험에서 모집 요강에 규정돼있지 않은 악기를 들고 온 학생은 A군이 유일했다.
대학입학본부는 이번 달 9일 민원을 접수해 진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A군을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
부산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의 명백한 실수”라며 “해당 학생이 불합격 처리돼 나머지 응시생들이 불이익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교수는 “수험생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해 엄격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측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험생에게 사전에 모집 요강 자격을 확인하는 입시 매뉴얼을 만들 방침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