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살해를 시도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2시 30분께 둔기를 가방에 넣고 헤어진 여자친구 B(54)씨 집 부근에서 B씨를 찾아다닌 혐의로 받아왔다.
또 A씨는 B씨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집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친구를 둔기로 때려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으로 탄원해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