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벤처만이라도 차등의결권 도입해야"

중소기업硏·최윤열 의원실 공동세미나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에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연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에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연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등의결권주식은 한 주당 의결권이 두 개 이상인 주식을 뜻한다. ‘1주 1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일반 주식과 달리 ‘1주당 다수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창업자가 자금조달도 꾀하면서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한다.


중소기업연구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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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사례를 들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잭 마는 IPO 당시 홍콩증권거래소에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며 “안정적인 경영권을 원했던 그는 결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상장했다”고 소개했다. 이 일을 계기로 홍콩거래소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고, 올해부터 상장 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조달 다변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2016년 기준 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액 중 84.9%를 정부 정책지원금이 차지할 정도로 정책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반면 회사채 발행과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우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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