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文 핀테크 혁신 주문 1년만에 국회문턱 넘은 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정무위 통과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주문한 지 1년 만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12월 초에 있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핵심은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성이 인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새 금융서비스를 마음껏 실험(테스트)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를 심사하고 지정한다. 다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을 금융위가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중지명령 또는 변경조치를 내릴 수 있다. 2년 내 테스트 기간을 종료하면 금융위는 해당 핀테크 기업에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해준다. 금융위와 핀테크 업계는 이로써 새 금융서비스의 사업성이 시장검증을 통해 금융업에 정식 진출하고 향후 핀테크 투자의 기회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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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 처음 발의됐지만 미뤄져오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더 굵직한 이슈였던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먼저 해결하느라 시간이 지체됐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도 없었던 만큼 연내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4분기 내로 하위법규 등 후속 입법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2·4분기 내로 핀테크 기업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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