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종부세법 등 28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30일까지 처리 못하면 12월 자동 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취지의 정부 안(案)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종부세율 인상,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문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안 부수법안은 정부 발의안 17건, 의원 발의안 11건이다. 의원 발의안은 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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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종부세의 경우 정부안과 ‘사실상 정부안’인 김 의원의 안이 모두 부수법안으로 올랐다. 정부안은 현행 주택 기준 0.5~2%를 0.5~2.5%로 상향 조정하고 토지는 0.75~2%에서 1~3%로 세율을 올리는 내용이다. 김 의원의 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2년에는 100%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9·13부동산대책 이후 정부의 의중을 담은 법안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종부세는 정부 안 또는 김 의원 안 중 하나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상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처리가 불발되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30일 전까지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다른 법안으로 합의를 이룬다면 해당 법안을 대신 올릴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상 여야의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렵다”며 “사실상 정부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문 의장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율 인하안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협상의 여지를 뒀다. 해당 법안은 과표구간 조정을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세율도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8%로, 2억원 초과는 20~25%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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