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4세 유치원생 아파트 두채 매입...400채 보유 부동산 스타강사도

■국세청, 225명 세무조사

34억짜리 건물주 초등학생 등

미성년 증여 작년 34.6% 급증

만 4세 유치원생 A는 아파트 두 채를 4억원에 사들였다. 벌이가 없는 A를 대신해 부모가 몰래 증여한 것이다. 이들 가족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스타강사인 B씨는 400여채, 90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했다. 대출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를 병행했지만 기본적으로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이 28일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와 부동산 투자 관련 종사자 22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도 할 예정이어서 향후 세무조사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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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부동산이 많다. 초등학생 C는 아파트 두 채를 11억원에 편법 증여받았고 만 18세 고등학생인 D는 9억원짜리 아파트를 포함해 총 12억원을 썼는데 신고한 증여가액은 8억원에 불과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고등학생 E는 16억원을 증여받아 어머니와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사들이고 지분을 초과한 수준의 임대소득을 받다가 적발됐다. 34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산 뒤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초등학생도 있었다.




시가 대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도 나왔다. 초등학생 F는 할아버지로부터 거래가 빈번한 단지의 아파트를 물려받았지만 시가인 6억5,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4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2억원 분만큼 세금을 줄였다.

고액예금도 있다. 초등학생 두 명은 외국계은행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아 정기예금과 은행채를 보유했지만 증여세를 한푼도 안 냈다. 고등학생 G는 대기업 임원인 부친으로부터 7억원을 받은 뒤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했다. 법인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해 우회 증여하거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회사 주식이 상장하면서 거둔 차익을 무신고한 사례도 있다. 실제 2016년 5,837건이었던 미성년 증여는 지난해 7,861건으로 34.6% 급증했다. 금액도 6,849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커졌다.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자 강사와 컨설턴트 21명도 포함됐다. 400여채의 집을 소유한 강사 외에도 H씨는 강의료를 신고 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스타강사들이 추천한 투자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이번 조사에서 강사들이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세조정 의혹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 등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이와 별도로 시가를 공시가격으로 축소신고한 199명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탈루혐의자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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