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달부터 직장 퇴직할 때 단체실손보험 갈아탄다

일정 조건 충족하면 심사 없이 동일 조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어

다만 보험료는 오를 수도 있어 꼼꼼히 따져야

내달부터 회사원이 퇴직할 때 기존 직장에서 가입했던 단체실손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 상품으로 심사를 받지 않고도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사 뒤 단체실손보험에 자동 가입하면 기존 개인보험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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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퇴 후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단체 실손보험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으며 그동안 법적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직장에서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심사를 거치치 않고도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다.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하게 되는 경우 기존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가입자의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단체실손에 비해 개인실손의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경우도 많아 개인실손을 중단할 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해보는 게 좋다고 금융위는 권고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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