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등법원 난동 50대 "뭐가 억울했나" 취재진에 묵묵부답

재판부에 욕설·기물파손…오늘 구속여부 결정

아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피의자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던 안모(50)씨는 “소란을 이유가 뭔가” “범행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나” “뭐가 가장 억울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안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안씨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에서 법정 경위를 때리고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부가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법정 경위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안씨는 법정에서 나간 후에도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경찰은 안씨가 사법부를 모독하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안씨와 같은 날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던 남모(74)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열린다.


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