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다른 병역거부자들도 무더기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이날 하루에만 하급심이 실형을 선고한 34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씨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014년 12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에 치러진 1·2심은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날 무더기 파기환송은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결과다. 다시 열리는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양심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재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