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온·습도 차이로 인한 김서림 현상을 막는 데 사용되는 김서림 방지제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9일 밝혔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자동차용 7개·물안경용 7개·안경용 7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검출된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는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지난해부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이외에 조사 대상 중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각각 2.5% 검출됐다.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 방향제, 자동차워셔액, 세정제 등의 경우 메탄올 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아직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또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 가운데 17개가 일반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시켰으며, 12개는 자가검사표시 표기가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김서림 방지제의 경우 품명과 종류, 모델명, 생산 연월 등 ‘일반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 업체에서 이를 수용했다”며 “환경부에도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