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사진) SK(034730)그룹 회장과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온 60대 재벌가 주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최 회장과 내연녀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A기자가 내연녀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등 A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중졸을 소개시켜 주니 최 회장이 어수룩하게 넘어왔다’, ‘애 만들고 본처 쫓아내 SK를 삼키려 한다’는 등의 댓글도 게시했다. 1·2심은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최 회장에 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씨는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