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사법도 8년만에 문턱 넘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

윤창호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 특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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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대로 연내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창호법과 함께 ‘강서PC방 사건 후속법(김성수법)’으로 일컬어지는 형법 개정안 등 총 60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개정 형법에서는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경에 일부 제한을 뒀다.

이른바 ‘셀프 촬영물’은 물론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일부 불법 웹하드 업체를 겨냥,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력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시간강사에게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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