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억대 뇌물 수수' 정형진 前성북구 의장, 징역 5년2개월 확정

건설업자 편의 등으로 1억5,000만원 수수

法 "성북구 업무에 신뢰 훼손… 엄중 책임"




건설사 사업 민원을 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정형진(57) 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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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장은 지난 2015년 12월 성북구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S건설 임원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성북구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의장이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5년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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