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영표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입법 시급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도급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고 기술 유용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 거래실태조사에서 하청업체 대상으로 갑질한 대기업이 5,000개 조사 대상중 2,400곳에 달했다”며 “하청 상대로 기술유용, 부당반품,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하도급 관행 제도 개선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갑질이 이렇게 많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하도급법 9건 등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중기 상생협력법 등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한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고 중소기업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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