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 종부세 2조 넘었다

대상자도 6.6만명 늘어 47만명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종부세 대상자도 6만6,000명 늘어 47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내년에는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한데다 종부세율도 상향될 예정이어서 세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16.3%, 납세 의무자는 16.5% 늘었다”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는 46만6,000명에 달했다. 개정 종부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2009년의 21만2,000명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세액은 2조1,148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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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크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공시가격은 10.2% 뛰었다. 11년 만에 최대 폭이다. 국세청도 “올해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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