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

가수 김흥국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김흥국(사진)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말 김씨가 본인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김씨는 A씨가 소송 비용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접근했다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하고 휴대폰 등을 분석했으나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올해 5월 김씨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성폭행 혐의와 A씨 무고 혐의를 조사한 검찰도 두 혐의 모두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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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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