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본회의가 무산되자 “매우 유감스럽게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야 했지만 여야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문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