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SR노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첫해에 공공기관 운영기준에 부합한 근로조건 개선, 청년실업 극복 등 공공복리 증진에 동참하는 의지를 담아 합의를 도출했다.
SR 노사는 이번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교섭 개시를 시작으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1회를 진행한 바 있다.
SR노사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2.6%) 준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협약 개정 등에 합의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공“SR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고객에게 사랑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철도운영기관으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