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기존 여당의 ‘유치원 3법’에 대응해 자유한국당이 낸 대체법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격돌했다. 한국당 안은 누리과정 지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국가지원회계로, 유치원 원비를 포함한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둘 다 교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일반회계의 경우 감시는 하되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안을 두고 ‘학부모 부담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지원회계와 달리 교비로 써야 할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조항이 없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비를 맘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금은 자율체계 내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에듀파인을 통해 공개도 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소위에 출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유치원 회계를 구분하는 안은 실익이 없다”며 한국당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당의 자체 안을 처음으로 비교한 여야는 이날 서로 간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당분간 서로 여론을 주시하면서 샅바싸움을 하게 되면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유아교육 혁신추진단’을 출범하고 교육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