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S산전 기사직 근로자들, "휴일·연장수당 중복 지급하라" 소송냈으나 패소

1심서 휴일근무에 연장수당 중복 인정됐다가

새롭게 나온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 패소

법원 "휴일근무, 기준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무시간에 포함안돼"




LS산전(010120)의 기사직 근로자들이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는 패소했다. 뒤늦게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승소한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LS산전 기사직 근로자 912명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8월 LS산전 근로자들은 “1주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무는 휴일 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당시 LS산전은 휴일근무 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해 기본급의 200%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추가 퇴직금도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후 하게 되는 휴일근무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다”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약 33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근로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LS산전은 2015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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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상황은 뒤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옛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다수의견을 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한 것이 옛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무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돼 지급될 수 없다”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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