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재현 상주시의회의장 의원겸직 금지규정 처벌조항 개정요구

경북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이 지방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4일 발표했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법 35조에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의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어떤 지방의원은 법을 지키기 위해 기존 직장을 사직하는 데 반해, 일부는 의장의 사직 권고에도 버티기를 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불합리한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또 위반하는 의원은 소속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명이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겸직 규정을 없애거나 처벌규정을 명확히 할것을 요구했다.

실제 상주시의회 모 의원은 상주시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직으로 있어 문제가 돼 사임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아 본회의 표결에서 1표 차이로 부결돼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월 2,000만원 이상의 상주시 보조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을 매달 받고 있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다음은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의 호소문 전문)

호 소 문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의장 정재현입니다.

제8대 지방의회가 개원하고 상주시의회는 지방의원 겸직 및 영리 행위와 관련한 불협화음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주시의회뿐 아니라 전국 곳곳 지방의회에서도 겸직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지방의원의 겸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어기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별 장애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은 당선되면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해 겸직신고를 해당 의회에 하고 기존의 직장을 사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장의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 겸직 상태에서 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법 적용에 누구는 직장을 가지면서 시의원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자진해서 못하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와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소속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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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지방의원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책임감도 없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결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징계안에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는데 제명이 가결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원겸직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경고 등의 징계만 받으면 겸직이 가능한 상황이고 제명은 드문 현실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겸직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이거나 지방의회마다 수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원직과 직장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법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명을 해야 한다는 중론이지만 동료 시의원들이 봐줘 경징계를 받거나 해당 의원이 반발할 경우 사실상 겸직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주 A 시의원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아 매월 2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4개월째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겸직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사직권고를 하였으나 불응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부결되어 의원직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주 B 시의원의 경우 모 병원장을 겸직하면서 본인이 완강하게 겸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겸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겸직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아예 없애거나 겸직이 위법이라면 상위법으로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결정지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권고나 다름없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금지’ 조항을 좀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만들어 신고대상, 보수수령 여부 등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하여 실효성이 있는 겸직금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당수 의원이 당선 뒤에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는 비단 상주시의회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적인 이슈임은 분명함으로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촉구합니다.

2018. 12.

상주시의회 의장 정재현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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