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버스전용차로 규제는 합헌"

"원활한 교통 확보 위한 것"…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유모 변호사가 도로교통법 1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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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 남부순환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했다가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다. 도로교통법 15조는 긴급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전용차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유 변호사는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9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15조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며 “법문 예시 등을 보면 일반 운전자도 (전용차로 통과 가능 차량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닌 차량에 대해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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