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퍼주기' 세감면 방지 법안 추진

김광림 의원 "조세지출 예타 면제도 국무회의 심의해야"

지금은 논의내용 회의록도 안남겨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조세 지출’도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정 지출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타 조사 면제 여부가 결정되지만 조세 지출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 결정에 대한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에 정해진 절차인 예타 조사를 무시한 채 방만한 조세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세 지출의 예타 조사 면제도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세금 감면 방식으로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에 정해진 사전 절차를 ‘조사 예외조항’을 근거로 건너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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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의 내년 세법개정안 중 예타 조사를 면제한 법안의 조세 지출은 총 3조8,919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확대(2조7,920억원), 고용증대세제 확대(4,800억원), 자녀장려금 확대(3,417억원) 등이다. 조특법상 세금을 300억원 이상 감면하거나 기존 제도 감면 금액에 추가되는 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예타 조사 예외조항인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이유로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최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이 같은 부실한 예타 조사 면제 절차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에 더해 ‘청년친화 기업’ 조항을 신설, 공제 규모를 더 키우자는 정부의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안’에 야당 의원들은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 안의 2019~2023년 조세 지출 추정액은 1조4,000억원이다. 김 의원이 “예타 조사 면제 결정 절차가 담긴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조세 지출 예타 조사 면제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회의록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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