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스카이브릿지까지 간섭하는 서울시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 심의

경관상 이유로 축소·삭제 주문

다른 특화설계 단지도 파장 예상




최근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의 ‘스카이브릿지(사진)’ 특화설계를 축소 또는 삭제하라는 건축심의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스카이브릿지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최근 단지 고급화를 위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시가 제동을 걸면서 다른 단지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진행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신반포 15차 아파트의 정비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핵심은 스카이브릿지 특화설계를 축소 또는 삭제하는 등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것.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을 이유로 105동과 106동 사이 외부 연결 브릿지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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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5차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스카이브릿지를 포함한 특화설계 적용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아파트 3개 동의 상층부를 연결하는 140m 길이의 스카이브릿지다. 당초 설계안은 이 스카이브릿지에 피트니스센터, 휴게실 등을 넣어 프리미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경관상 이유로 재검토 결과가 나왔을 뿐 별도 사유는 업급 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가 향후 스카이브릿지 특화설계를 예정한 아파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브릿지 특화 설계는 ‘아크로리버 파크’, ‘서초 푸르지오 써밋’ 등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됐다. 현재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와 송파구 신천동의 미성·크로바 등도 스카이브릿지 특화 설계를 고려 중이다. 정비 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스카이브릿지에 대해 제동을 건 시의 건축심의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기존 단지와의 형평성도 문제이고, 차별화 된 설계를 막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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