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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험 건축물 거주자에 초저리 이주자금 지원

수도권 1.5억 한도...최대 6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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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다. 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까지로, 연 1.3%의 이율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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