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길거리 박스와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25)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1월 25일 오전 1시 40분경 창녕군 한 미용실의 홍보용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이날 오전 2시 20분경까지 길거리에 버려진 박스나 현수막 등에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 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술김에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적장애 2급이나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번 사건과 특별한 연관은 없다”며 “자칫 큰불로 이어질 뻔한 방화를 수차례 저지른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앞서 지난 8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 가게 앞에서 불을 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