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12월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가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면서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 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 10월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완화했음에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 계층이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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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전국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량진 등 고시원 등이 밀집한 전국 250곳에서 현수막, 홍보 부스 등을 설치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운영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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