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실손 보험금 청구할때 고객이 손해사정사 선임

당국, 개선안 발표...내년 시행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판단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들을 지금보다 더 쉽게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는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외부 손해사정 업체에 위탁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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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위탁업체 선정에 뚜렷한 기준이 없고 이에 따라 규모가 큰 보험사가 위탁사들 사이에서 갑(甲)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손해사정사들이 소비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보험사 편에서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거나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을 반대할 수 없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더 강하게 적용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손해사정사가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보험사가 선임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손해사정 업체의 전문인력 현황과 경영실적 및 징계현황 등을 내년부터 공시해 소비자가 우수한 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보험금을 많이 깎아낸 손해사정 업체에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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