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이 대북제재 해제 시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VOA에는 보도했다.
법안은 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전략 비전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별도의 장으로 대북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공동발의했고, 앞서 지난 9월 상원 외교위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에 의하면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 뒤 30일 안에 국무장관이 의회 내 적절한 위원회에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재무장관과의 협의로 북한의 위협과 북 핵, 탄도미사일 역량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한편 하원에서도 9월 유사 법안이 상정됐으며, VOA에 의하면 현재 하원 외교위 심의를 거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