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사 절반 "공기부족 경험'..적정 공기 확보돼야




공공공사에 대한 적정한 공사기간이 보장돼야 건설품질이 확보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공개한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건산연이 최근 6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공사 수행 시 공사기간 부족을 경험한 기업은 36개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공사비 및 간접비 증가’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협력업체와의 갈등 발생△지체상환금 납부 △안전사고 발생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공사 공기 부족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착수 시기와 무관한 정책성 사업의 고정된 준공기한’으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기관의 공기 산정 방식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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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공사기간 보다는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업체가 조사 대상의 기업의 40.3%인 27개에 이르렀다. 대부분 기업이 공기 부족이 예상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경영활동 유지를 위한 사업 수주 때문이라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업이 입찰시 공고된 공사기간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공기부족이 예상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유지를 위한 사업 수주 때문”이라며 “부족한 공기는 건설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기업의 이익 하락 등 산업 차원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제값과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 조치, 기상조건 악화 등 외부 요인이 다양해진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주기관 산정 공기의 적절성 검토, 입찰자의 공기 적정성 검토 의무화, 공기 부족시 이의제기 허용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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