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창원지청 점거 노조원 7일 '강제퇴거'...충돌 빚나

한국GM 비정규직 25일간 농성

노조 "제발로 나갈일 없다" 강경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황상욱기자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황상욱기자



한국GM의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불법점거 중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한 강제퇴거가 예상돼 자칫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처에 나서겠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농성자들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5일 동안 청사를 불법점거하고 농성 중인 민주노총 산하 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7일 강제퇴거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원들은 지난달 12일 GM의 해고 노동자 복직과 카허 카젬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기습적으로 청사 3층 회의실을 점거한 후 현재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고용부 창원지청은 이들의 자진해산을 설득해왔으나 평행선을 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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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하루에 근로 관련 민원인이 200명씩 찾는 관공서를 억지주장으로 불법점거하고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3월11일부터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현관에 진입해 돗자리를 깔고 라면과 음식을 시켜먹고 확성기를 트는 등의 업무방해로 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결국은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고용부 창원지청에는 불법농성이 이어지면서 주간에는 직원 2명이 출입문에서 상시대기하면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야간에는 직원 3명이 24시간 비상대기하는 등 불필요한 가중업무에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다.

농성자들은 강제해산에 강하게 맞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부가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해 점거농성이 길어지고 있으며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만둘 생각이 없다”며 “만약 경찰력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 발로 이곳을 나갈 일은 없으며 충돌까지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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