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행이라며 저작권 편취…미성년 작가 착취한 레진코믹스

'야하게 그려야 잘팔려' 유도도

피해자, 레진 前대표 검찰 고소

6일 서울 강남구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소속 창작자들이 레진코믹스의 미성년 작가 저작권 편취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오지현기자6일 서울 강남구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소속 창작자들이 레진코믹스의 미성년 작가 저작권 편취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오지현기자



100여명의 작가들이 모인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레규연)’는 6일 서울 강남구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미성년 작가 저작권 편취 사건을 규탄하며 피해자 A씨가 한희성 이사회 의장(전 레진코믹스 대표)과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레규연에 따르면 한 의장은 지난 2013년께부터 당시 만 17세인 웹툰작가 지망생 A씨의 저작권을 편취해 부당수익을 올렸다. A씨는 데뷔 작품의 모든 스토리와 작화를 담당했는데 한 의장은 “더 야하게 그려야 한다” “수음 장면을 그리라”는 수준의 의견만 제시하며 저작자 표시란에 자신의 필명을 함께 올렸다. 한 의장은 글 작가의 몫이라며 수익의 30%를 가져갔고 A씨가 항의하자 “이게 업계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지난해 성인이 된 A씨는 지식재산권 반환과 사과를 요구했다. 레진코믹스는 4일 블로그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계약 당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종휘 변호사는 “한 의장은 스스로 창작하지 않은 작품에 성명을 표시해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등 웹툰 업계 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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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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