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협회장 선거에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지난 2013년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변경된 후 단독후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기한인 6일 이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7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총 45일간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선거일은 내년 1월21일이며 전체 유효투표 수의 3분의1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찬반투표는 아니고 후보자 1명의 이름만 투표용지에 올라가 해당 칸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 같다”며 “단독후보 출마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허수아비 후보라도 내세워 손쉽게 협회장에 당선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지만 대한변협의 권위와 회원들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원칙대로 정도를 걷기로 결심했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단독후보가 당선 기준인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을 투표장으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지만 협회를 위해 도전에 임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변리사와 세무사 등 소송대리 권한과 업무 범위를 놓고 변호사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이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조인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며 대한변협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 업계뿐 아니라 법원·검찰과의 화합에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은 후 가장 많이 들은 칭찬이 외부기관과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현장에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차기 협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는 내년 2월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