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5G기지국 투자세액공제 최대 3배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위 통과

기본2%+추가1% 공제율 적용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5~10%로 더 높여

지방으로 부분 유턴 대기업

5년간 법인세·관세 100% 감면




정부와 국회가 내년부터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금보다 최대 3배 늘려 투자액의 3%까지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꺼져가는 설비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높이고 지방으로 ‘유턴’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더 늘리기로 했다.

6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5일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5G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다. 정부와 조세소위는 5G 기지국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기본 2%+추가 1%’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추가 세액공제는 고용을 1%포인트 늘릴 때마다 0.2%포인트씩 최대 1%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1%면 투자세액공제율을 2.2%, 5%면 3%를 적용받는 식이다.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지금도 5G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있지만 투자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 정부의 세제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대기업이 5G 기지국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연방소득세 공제혜택을 주는 미국이나 5G 설비에 대한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영국에 비하면 세제혜택이 턱없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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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통신 3사는 앞으로 2년 간 세금혜택을 최소 600억원가량 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9~2023년 5년 간 5G 기지국 구축에만 총 7조4,8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2019~2020년에만 총 2조9,425억원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기본 2%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투자액 가운데 588억5,000만원을,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88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통신 3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은 기지국 구축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 투자액이어서 앞으로 실제 투자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조세소위는 이밖에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을 당초 정부안보다 더 늘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산업위기지역 내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2%에서 5%로 높인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당초 위기지역 내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7%로, 중견기업은 3%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며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주문한 뒤 추가 확대를 결정했다.

해외 진출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강화한다. 조세소위는 지방으로 부분복귀하는 ‘유턴’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5년간 100%, 2년간 50%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분복귀 대기업에게 3년간 100%, 2년간 50% 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방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우대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돌아오는 대기업은 부분복귀여도 완전복귀 기업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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