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결혼 후 집 가진 적 있어도 조건 되면 신혼 특공 허용... 새 주택공급 11일부터 시행

오는 11일부터 신혼부부가 혼인 기간 중 집을 구매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됐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지된다.

당초 입법예고 기간 중 공개된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공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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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침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는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이들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

또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추첨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대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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