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리 강화 "동승보호자도 차량 안전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자와 통학 차량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이 앞으로 동승보호자까지 확대되고,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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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 교직원도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 이름 등을 공개하고, 수입과 지출을 원칙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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