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미래에셋대우, 저축은행중앙회와 MOU

지난 7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민경부(오른쪽)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과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 정기예금 편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랩어카운트에서 저축은행별로 정기예금을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지난 7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민경부(오른쪽)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과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 정기예금 편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랩어카운트에서 저축은행별로 정기예금을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



앞으로 증권사 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 예금 편입이 가능해진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일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와 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 정기예금 편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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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MOU 체결이 완료되면 증권사 최초로 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별로 정기예금을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편입할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약 2.6~2.8% 수준이다.

민 총괄부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 미래에셋대우 상품라인업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활용한 고객맞춤형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 인상기를 맞은 투자환경에서 고객의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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