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로보수 작업중 숨진 무기계약직 ‘순직’ 인정

故박종철·김진철씨 순직 신청안 가결…공무원재해보상법 첫 인정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지투데이 제공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정부가 도로보수 작업 중 숨진 무기계약직 노동자 2명에게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故) 박종철(57)씨(충북 도로관리사업소)와 고(故) 김진철(47)씨(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인 박씨는 지난 2017년 7월 16일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날 새벽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충북 청주의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같은 신분인 김씨 또한 올해 8월 14일 전주시 덕진구 반월교차로 인근에서 도로유지보수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 9월 21일부터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두 명이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게 된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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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한 결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도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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