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원 학기중 폐원 불가·국가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법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

앞으로 학기 중 유치원이 폐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된다./서울경제DB앞으로 학기 중 유치원이 폐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된다./서울경제DB



앞으로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 날짜를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후속 절차 등을 감안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규정해 학기 중에도 폐원이 언제든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또한 폐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인 ‘유아지원계획서’에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필수 첨부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도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교육 당국으로부터 유치원 폐원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선 이를 명문화했다고 볼 수 있다.

관련기사



외에도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내려지는 시정명령·변경명령·운영정지·폐쇄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예를 들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첫 위반 때는 정원을 10% 감축하고 2차와 3차 때는 각각 15%와 20%씩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규칙의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에듀파인 등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차질이 생겼다. 이후 교육부는 법 통과가 지연되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시국회에서라도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