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2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반면 4∼7구간(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서는 상한액이 크게 오른다. 4구간(6∼7분위) 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20만원 가량 오르며 5구간(8분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9분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10분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4구간부터 기준을 달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원, 5분위 이하는 161만원으로 6분위에서 갑자기 환급액이 늘며 3구간과 4구간의 실제 부담액 차이가 2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