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 윤창호씨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 윤창호씨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11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음주·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또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서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 같은 처벌 강화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윤창호씨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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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서 논란이 된 심신미약자의 무분별한 감형을 방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돼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감경하도록 변경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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