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교원도 국공립 수준 징계..교육부 퇴직자 취업제한 확대

■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곳을 늘리고 유치원 서비스 질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적용하는 등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신설=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고3 무상교육에 3,85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신설하고 통학버스·돌봄 등 서비스 질 개선에 나선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게 유아학비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관련기사



◇시험지 유출 때는 사립교원도 국공립 수준 징계=교육 현장의 비리 척결을 위해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가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실행력을 높인다. 교육부 공무원들의 사립학교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는 가칭 ‘교육신뢰 회복 추진팀’을 설치하고 공익신고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이밖에 시간강사 처우를 위한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내년 288억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만든다.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폐교대학 증가에 대비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