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드루킹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드루킹 김씨는 '노 전 의원 유서'에 강한 의문 표시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범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두형(61) 변호사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요청했고, ‘삶의축제’ 윤평(46)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씨 등은 자신과 조직의 사익을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거금을 마련해서 제공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할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했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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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씨 등이 20대 총선 직전이던 지난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씨 등은 노 전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직접 주고, 3,000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노 전 의원 부인에게 전달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노 전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이자 경공모 회원인 장모씨는 “회원들이 10만원씩 모아서 강의비 조로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은 짐작했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모른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김씨가 노 전 의원 부인에게 느릅차를 전달해 달라면서 쇼핑백을 줬다”며 “쇼핑백에 돈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쇼핑백 무게도 기억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는 “경찰의 노 전 의원 자살 발표를 보면서 돈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여러 번 만나 성격을 아는데 그런 문제로 공격을 받는다 해도 법정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분이지 자살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 전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야망이 있고 권력욕이 있는 분”이라며 “노 전 의원이 납치·고문을 당하며 유서를 쓴 게 아닌가 싶다”고 음모론도 제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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