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을 무료로 변경할 수 있게 하라고 코레일과 SR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철도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이용객들은 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반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 이용객은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
예매취소나 열차출발 후 반환, 시간 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으로 코레일은 2016년 205억원, 2017년 176억원을,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은 지난해 43억원을 거둬들인 바 있다. 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라고 코레일과 SR에 권고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