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학교급식 불법제조·납품업체 31곳 적발… 검찰 송치 예정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0일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220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체 3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 A업체의 경우 낙찰업체가 아니면서도 지난 9∼10월 학교 10여곳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을 생산하고 낙찰업체명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4건이다.


A업체에게 포장육 생산을 맡긴 7개 업체의 대표들과 A업체 대표는 일가족으로 확인됐고, 7개 업체는 시설만 갖추고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업체가 낙착률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위장업체로 보고 도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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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B업체는 냉동 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 적발됐고 고양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31곳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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