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 연금저축 고객이 연금자산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동시에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IRP 및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최대 700만원(합산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특히 IRP에서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고 최종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돼 절세효과가 크다.
박용주 하이투자증권 연금사업팀장은 “IRP 및 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를 동시에 개발·출시해 효율적인 연금자산 관리에 ETF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