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제보석' 이호진 측 "특혜 아냐…언론 보도 배후세력 의심"

변호인,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 반대 의견 피력

검찰 “전국 교도소에 간암 환자 63명…구속상태 치료 가능"

변호인 “‘병보석’ 아냐…‘재벌’ 떼고 판단”…“언론, 의도 갖고 편향 보도” 비판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은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호진 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엔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풀려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맞붙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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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주거 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도 없다고 강조하며 언론에서 ‘병보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 측은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 강한 권력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언론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게 보도하거나 의도 없이 남들이 쓴 기사를 베껴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언론을 비판했다.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어떤 의도로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재판부에 언론과 여론의 영향을 받지 말고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벌 회장이라는 걸 떼고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아직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건강상태는 비공개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들을 모두 법정에서 내보내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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